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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내만복 활동내만복 주장 (2016-1호) 20대국회에 제안하는 조세개혁 보고서 발표

[이슈페이퍼] (2016-1호) 20대국회에 제안하는 조세개혁 보고서 발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ㅣ 발행일자 2016.07.26.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에 주창해 왔으나 이번에 국민들의 과세정의 열망을 담아 공평과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즉, 대한민국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투 트랙 전략을 20대 국회와 국민에게 내놓았다. 

보고서는 공평과세 영역으로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의 전면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 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개선,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담뱃세 인상분만큼 증세’를 제안한다. 또한 복지증세 영역에선 복지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모두 함께 복지국가 재정 마련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도 제안한다.

또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 ‘미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 재정운영의 불투명, 시민들의 조세불신을 감안하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세금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 정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국민위원회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위한 정책 개발과 공론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복지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세금을 이해하고 복지재정을 만드는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도 힘쓸 것이다.

<보고서 요약>

기초연금, 누리과정, 무상급식, 건강보험하나로(백만원 상한제), 청년고용, 반값등록금, 고용안전망 확충 등 복지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합니다.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인되듯, 획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에 도입된 복지정책 마저 후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고소득자 탈세가 여전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 영역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감세혜택만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를 시급히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기업소득 비중이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는 부분 원상회복이 아닌 전면적인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 서민증세인 담뱃세 증세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원칙을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이라는 인식이 바뀌도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당하고 누리고 있는 공제감면을 추가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평과세를 실현함에 동시에 ‘복지와 연동해 증세하는’ 복지증세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최소한의 세 부담을 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편복지를 누리는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참여해야, 복지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가치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복지증세 도입을 위해 아래의 정책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업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10조원 정도의 법인세를 덜 내고 있습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최소한 자기 몫은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는 전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 효과는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뿐만아니라 현재도 수많은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할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대기업은 이제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공제감면은 추가적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그 효과는 연간 2∼3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소득자의 공제감면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공제감면을 규제하겠다고 도입한 소득세 최저한세는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비율을 높여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 효과는 연간 2∼3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역대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최근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조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공유해야 할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소득파악률 개선으로 연 3∼4조원의 추가 징수 여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과세하고 있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주식투자자의 조세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 손실에 대한 세금 즉시환급 제도를 제안합니다.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와 기존 대주주의 종합소득 누진과세로 약 4∼5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여섯째,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당초 정부안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014년 두 차례 후퇴로 동일한 수준의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없는 세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시행해도,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비해 절반정도의 세 부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그 효과는 연 1∼2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율 인하와 공시지가 부분적용으로 보유세를 대폭 후퇴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최소 연 7.5조원에 달합니다. 대표적 서민세금인 담뱃세는 대폭 늘리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그대로 둔다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담뱃세가 인상된 비율인 51% 만큼 우선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연 6조원의 증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축소,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조합하여 서민증세의 효과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덟째, 부동산 보유세를 6조원 인상해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지 못합니다. 담뱃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실거래가 반영률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연 12조원의 증세 여력이 있습니다. 2016년 담뱃세 추가 증가를 고려하면 보유세 2단계 증세로 최소 연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홉째, 이렇게 공평과세를 실현하면 약 연 30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격적인 증세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방안은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20%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 26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 그동안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도 증세에 참여하는 방안인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기존 과세대상자 세 부담의 절반만큼 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증세효과는 0.5조원 정도이지만, 복지 증세의 저변을 확대하고 복지국가가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정책대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명박 정부의 과거 감세액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간 4.5조원을 과세 기준금액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인 청년, 비정규직,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방안입니다. 그 효과는 연간 9조원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 증가로 예상됩니다.

10가지 방안을 각 세목별로 분류하여 세수효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정비하면 연간 29∼4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지증세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면 연간 26.5조원을 걷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수확보 예상액은 연간 55.5∼69.5조원으로, GDP의 약 3.5% 수준입니다. 조세부담률의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 정도이니, 절반 정도 따라잡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개혁으로 재정이 탄탄한 복지국가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20대 국회의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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