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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내만복 활동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

[연대활동]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

4월 3일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서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각 계층 단체들의 연대체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이하 ‘연금유니온’)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금유니온은 ‘노인, 프리랜서, 청년, 여성’ 등 복지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준)프리랜서협회’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가나다 역순으로 기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출범선언문>

현세대 재정책임 높여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일하는시민과 연금약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

오래된 미래,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

1988년에 태어난 국민연금의 나이는 올해 36살이다. 제 5차 재정추계가 발표한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에는 국민연금도 노인이 된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한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는 국민연금의 나이가 노인이 되면 급격하게 몸이 안좋아 질 것이라는 진단서가 날라왔다. 그런데도 그건 미래 일이고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 계속 굴려도 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방치한다. 이렇게 우리는 애써 국민연금 건강검진 진단서를 무시해왔다.

과도한 불안과 과도한 불신 사이의 국민연금

미래 지급가능성에 대하여 과도한 불안을 강조하며 보장성을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부터, 미래 재정은 결코 추산할 수 없으며, 기금이 고갈되어도 미래에는 GDP가 늘어나 연금재정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연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무시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논의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사이 방치되고 있는 노인 빈곤, 지금 일하는 시민의 노후불안

연금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 ‘0.78명’, ‘43.2%’, ‘788만명’, 이 세 숫자가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다. ‘0.78명’은 2022년 합계 출생율이다. 현재 노인은 매년 50여만명씩 늘어나는데 반하여 현재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는 20만명대에 불과하다. 수급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새로운 인구는 감소하니 미래세대의 사회보장 부담비용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43.2%’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빈곤 비율이다.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다. 노후를 대비하는 복지제도로서 공적연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수급액도 평균수령액인 5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가 훨씬 많다. 대신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대선마다 10만원씩 오르고 있으나 이 역시 소득대체율이 7.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788만명’은 2021년 국세청에 의하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의 수이다. 프리랜서 노동의 경우 단기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여 현재의 삶이 불안하며, 연금의 가입기간도 매우 짧을 수 밖에 없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고용주 분담 몫이 없다보니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두 목표를 모두 방치해온 공적연금

연금개혁의 과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마리 토끼를 다 방치해 왔다. 보장성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불안정 취업자, 여성 등 연금 약자의 노후소득보장이 소홀하였고,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현세대 편향의 논리로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방치해 왔다.

이제, 연금개혁은 누구의 눈과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현재세대’의 무책임과 ‘내부노동시장’의 자기중심성이 지금의 공적연금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오늘 출범하는 연금유니온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노동의 주변부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하려 한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늘 재정 불안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이라는 ‘제도’ 요인과 빠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요인이 결합되어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고 있다. 미래에는 의료비,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년부양 비용이 막대할 전망이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현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가입기간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강화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수준에서도 보험료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동시장의 격차 구조에서 노후빈곤 개연성이 큰 불안정 취업자에 의미있는 효과를 주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연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도시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하다.

계층별 적정 급여를 확보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연금을 둘러싸고 ‘재정안정화 대 보장성강화’라는 대립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공적연금의 두 목표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논의 지형이다. 이는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만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는 조세 기반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한 퇴직연금이 존재한다. 앞으로 세 의무연금의 다층체계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자. 국민연금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현세대 기여를 늘리면서 연금약자의 가입기간을 지원하여 실질 보장성에 집중하고, 나아가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적용 확대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통해 계층별 적정 급여를 달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 사회공존 프로젝트이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연대를 구현하고, 그리고 불평등사회에서 노후가 불안한 연금약자의 노후를 보장하자!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연금유니온 연금개혁 요구안>

1. 연금개혁의 두 목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 연금개혁의 목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 보통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안정화’ vs ‘보장성 강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우리는 이러한 논쟁 구도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만을 기준으로 바라본 연금개혁 지형이다. 이러한 협소한 시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도 지속가능성도 균형있게 설계할 수 없다.

– 20세기 후반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가입자 기반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노년부양 부담까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구 나라 대부분은,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꾸준한 연금개혁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급여 하향 추세에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의 계층별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도 21세기 인구경제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면서도 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구현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연금에서 사회연대를 구현하는 연금개혁을 요구한다.

2. 한국의 공적연금 실태 진단

–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상태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서구 연금과 달리, 한국 공적연금은 현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현단계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연금약자의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 현재 한국에서 노인빈곤율이 약 40%에 이를 만큼 노인들의 소득이 빈약하다. 서구와 달리 취약한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의 핵심 원인이다.

–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뒤늦게 도입되어 고령 노인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포괄될 수 없었고,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가입이 어려운 취업자도 많아 저소득, 볼안정 취업자일수록 연금수령액이 빈약하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원이고, 수급자의 약 60%가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

– 기초연금도 2008년 도입되어 대선마다 10만원씩 오르고 있으나 국제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금액이 낮다(소득대체율: 한국 7.8%, OECD 평균 19%). 퇴직연금은 법정연금이지만 상시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수급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 미래세대 연금재정 부담 가중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에는 미래 세대의 부과방식 비용률이 최대 35%에 이른다. 당시 보험료로만 연금지출을 충당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와 동일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약 4배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공적연금 지출도 현재는 GDP 4%(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의 합) 정도 지출하나 2050년 10%, 2070년 14%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당시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비까지 감안하면 미래세대 노년부양 부담이 무척 무겁다(4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건의료비 지출 전망: 2020년 GDP 5.0%, 2060년 12.9%), 지금부터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세대의 재정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연금개혁 방향: 미래세대, 연금약자의 눈으로

–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에서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세대, 노동시장 중심부 시각을 넘어서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힘쓰면서 계층별로 적정 급여를 확보하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핵심 주체: 미래세대, 연금약자의 연금개혁

– 현재 한국의 연금체계에서 미래세대 노년부양 부담이 무척 무거울 전망이다. 지금부터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세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미래세대의 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또한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현세대 재정 기여를 높여가면서, 불안정취업자, 여성, 빈곤노인 등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일하는 시민, 그리고 연금약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힘쓸 것을 제안한다.

# 노후소득보장 틀: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정연금이 국민연금 하나였지만 2005년에 퇴직연금이, 2008년에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이제는 의무연금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법정 연금으로 세 연금이 있음에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 앞으로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의무연금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은퇴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세 연금을 적절히 조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한다.

4. 연금개혁 요구안 : 지속가능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우리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다음의 연금개혁을 요구한다.

1)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

–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와 기여에서 큰 불균형을 안고 있다. 현세대의 낮은 기여와 저출산 고령화가 겹쳐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일부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현재 소득대체율 수준에서도 보험료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주장이 아니며,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하여도 저소득층의 보장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강화

–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연금약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 이에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국가가 절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저임금 노동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받아야 한다.

– 당연히 연금약자의 가입기간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 일반회계는 현재세대의 부족 보험료를 보충하는 역할이 아니라 연금약자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 법정 의무가입연령의 상향도 필요하다. 지금도 60대 전반 고령자의 60%가 일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를 높여나가야 한다. 현재 만 60세 미만으로 한정된 의무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까지 상향해야 한다.

– 또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 취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재되어야 한다. 우선 산재보험 특례 적용 방식을 국민연금에도 적용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기초연금 보장성: 노인빈곤 대응

– 기초연금은 소득보장제도임에도 ‘소득 기준’이 아니라 ‘노인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노인 소득보장 기준에 맞춰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높은 노인 빈곤 상황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은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이에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여 빈곤 노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도 전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누진 차등 인상을 제안한다.

# 퇴직연금: 1년 미만 적용

– 퇴직연금은 법정 의무제도이지만 적용 대상이 1년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이고, 아직 연금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미만 노동자도 모두 퇴직연금을 의무 적용할 것으로 요구한다.

– 또한 퇴직연금 운영에서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이후 연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납입액이 쌓이도록 해야 한다.

2)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 연금재정 원칙

– 미래 연금 지출에서 기초연금 재정은 부과방식 재정구조로서 미래세대에 의존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장수시대에 노년부양을 위한 세대간 형평한 계약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은 지출이 미래에 발생하지만 기여와 급여 수준은 현세대가 의사결정한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이 무거워지는 현실에서는 현세대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이 수지불균형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우선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 동안(예: 2030년까지) 보험료율 9%를 12%로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국가가 지원한다. 그러면 노사 및 지역가입자와 정부가 각각 1.5%를 담당하는 책임 분담이 이루어진다.

– 이러한 1단계 재정안정화를 토대로 2030년 이후 2단계 지속가능성 개혁이 필요하다. 이때는 수급개시연령 상향, 소득상한선 개혁,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세대의 추가 책임 몫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2040년까지 당시 부과방식 보험료율 수준인 15%까지 인상하고 이후 재정 부족분은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제도개선으로 보완할 수 있다.

– 국민연금 크레딧의 효과는 미래 은퇴 시점에 발생하므로 이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 기초연금 재정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기에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 앞으로 노인 수 증가, 노인의 소득 상황을 감안할 때 신규 노인부터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급여 수준은 상향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 전환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누진 차등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복지증세

– 앞으로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강화, 소득기반의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험 완성 등 복지재정 충당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에 적극적인 증세가 요구되며, 특히 노후소득보장 등과 결합한 복지목적세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연금유니온 Q&A 10문10답>

1. 지금 왜 새로운 연금 연대기구를 출범하나요?

A: 미래세대, 일하는시민의 입장에서 연금개혁 활동을 펼칩니다.

–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제이기에 누구의 눈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함.

–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는 현재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현세대와 노동시장 중심부 주체의 시각 – 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함.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불안정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연금유니온은 이후 공적연금을 책임질 미래세대, 그리고 일하는 시민으로 상징되는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개혁을 촉구하고자 함.

2. 연금유니온,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A: 현재까지 연금약자를 옹호하는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연금유니온은 ‘청년, 프리랜서, 노인, 여성’ 등 복지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참여함.

– 현재까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준)프리랜서협회’,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이후 연금유니온의 활동에 공감하는 참여단체를 늘려갈 예정.

3. 연금유니온은 재정안정화 vs 보장성 강화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A: 이 대립은 국민연금으로 시야가 한정된 질문입니다. 연금유니온은 계층별 다층연금체계에서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 보통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화’ vs ‘보장성 강화’ 입장이 대립한다고 소개되지만, 이는 국민연금 제도만을 기준으로 바라본 연금개혁 논의틀임.

– 연금개혁에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목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음. 각 연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세 의무연금을 조합하여 계층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함.

4. 양 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연금개혁안과 핵심 차이는?

A: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를 제안하고, 연금약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합니다.

– 첫째, 국민연금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가 핵심 차이. 연금유니온은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국민연금 주변부에 있는 연금약자의 가입기간 확대를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가 국민연금 보장성의 핵심이라고 판단함. 이를 위하여 연금크레딧 확대, 저임금 노동자와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을 촉구함.

– 둘째, 노후소득보장에서 평균 소득자 접근을 넘어서서 계층별로 적정 급여를 추진함. 이래야 하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소득보장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의 누진 차등 인상도 제안함.

5.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 목표는?

A: 저소득 노인의 빈곤 대응을 위해 기초연금을 누진 차등 인상하고, 중간계층 인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실질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합니다.

– 저소득 노인은 공적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 역할이 중요함.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최대 50만원으로 누진 차등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은 줄이면서 금액은 두텁게 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 가야 함.

– 중간계층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실질 소득대체율 약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음. 이 계층 가입자들은 향후 의무가입연령 상향, 연금크레딧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등이 이루어지면 가입기간이 30년 이상 도달할 수 있고, 여기에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면 최종 실질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즉, 하위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일부 국민연금 수령액,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것.

6. 가장 대표적 5대 정책을 소개하면?

A: 국민연금 보장성,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노인 빈곤 대응, 퇴직연금 적용, 국가 책임에서 핵심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국민연금 보장성: 명목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추후 2단계 재정안정화 추진).

– 노인 빈곤 대응: 저소득 노인의 빈곤 대응을 위하여 기초연금의 누진 차등 인상 및 최저보장소득 전환

– 퇴직연금 적용 확대: 퇴직연금을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의무 적용

– 국가 책임: 국가는 연금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함

7.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요?

A: 국민연금 재정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공유한다면 세대 공존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서구에서 공적연금이 발전하였던 20세기 중반에는 후세대로 갈수록 노후부양 환경이 유리하였고 이에 현세대 노후소득보장을 미래세대에게 의존할 수 있었음.

– 하지만 21세기에는 뒤로 갈수록 후세대 노년부양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음. 당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보건의료비, 기초연금 지출 등이 막대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적자분까지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시민들은 공적연금에서 자식, 손주세대들이 과도한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공적연금 재정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세대 공존 인식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함.

8. 가입기간 지원,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재정 적자 지원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니 미래세대 부담 아닌가?

A: 미래로 갈수록 노년부양 부담이 무겁습니다. 보건의료비, 기초연금 등 부과방식 재정은 미래세대에 의존하지만, 현세대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민연금 재정은 현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초고령사회에서 국가재정 역할을 커질 수밖에 없음. 보건의료비와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게 의존하는 부과방식 재정임.

– 반면 현세대의 국민연금의 지출은 미래에 이루어지나 기여과 급여수준은 지금 현세대가 결정함. 즉 국민연금 재정 적자는 현세대의 의사결정 사안임. 현세대가 막대한 국민연금 적자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건 무책임.

– 21세기 세대간 계약에서 의료비, 기초연금 등은 미래세대에 의존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은 현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

9.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A: 특수직역연금의 노동시장 환경이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하나로통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특수직역 노동자의 고용 조건이 일반 시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약함.

– 두 집단의 공적연금 차이로 인해 연금개혁 때 마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나의 공적연금 틀에 포괄되는 게 바람직.

10.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A: 참여단체 확대, 의견 발표, 시민 공론화, 논의기구 참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 참여단체 확대: 미래세대, 연금약자 이해에 동의하는 단체의 참여를 계속 늘려 갈 것.

– 의견 발표: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주요 주제마다 논평, 이슈페이퍼 등으로 발표할 것.

– 시민 공론화: 지역별로 연속 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과 시민을 위한 연금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 연금개혁 논의기구 참여: 여러 연금개혁 논의기구에 연금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참여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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