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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

<논 평>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위한 재원대책도 제시해야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이하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도입하며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퇴원환자의 재가 의료·간호·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등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일부 보장 강화 정책을 취소하는 등 건강보험 강화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런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발표로 보이지만, 뒤늦게라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반갑다. 하지만, 이번 경감 방안은 국민이 원하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로 가기엔 여전히 불명확하고 속도가 더디다. 또한 정책실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마련대책은 전혀 없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경감 방안은 현재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 간호간병제도는 치매, 섬망, 와상 등 간병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배제되고 간병요구도가 낮은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요구도에 따라 통합간호간병 수가를 차등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내용은 이에 부합하고 있어 반갑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다. 예로, 중증 환자 간병 전담병실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의 병상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 통합간호 병상도 기존 4개병동에서 6개병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나, 시행은 2026년이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도 3년후인 이유가 불분명하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2026년까지는 겨우 요양병원 10개에서 600명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할 뿐이다. 본 사업은 2027년부터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추진은 안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셋째, 시군구마다 재택의료센터를 1개씩 설치하고 방문형 통합간호 서비스 제공을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다. 장기요양 등급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긴 하지만, 재택의료 자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돌봄 서비스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살던 집과 가족을 떠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들어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 정부내에서 제대로 추진이 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마다 재택의료센터를 1개 이상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1개씩 재택의료센터 설치한다고 재가에서의 통합돌봄의 수요가 해결되리란 기대도 어렵다.

넷째, 이번 경감 방안 어디에도 재원 방안이 없다. 정부도 밝혔듯이 현재 사적 간병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간병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면, 그 규모 못지 않은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설정도 하지 못하고 있고, 추진일정도 더디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비판한 바 있듯이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얼마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시킨바 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부족을 초래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부족을 가져온다. 국민적 요구가 큰 간병비 해결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책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제시도 없고, 소요재원도 추계하지 않았으며, 추진일정도 느슨하게 잡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간병비 부담은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크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구체적인 해결목표와 재원을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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