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노동권·사회보장권 보호-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8일) 발간하는 6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입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변화되는 노동시장 고용 형태와 불안정 노동,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근로자’뿐만이 아닌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완비해 근로자 자격 중심에서 전 국민 ‘소득 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나아가 변화하는 노동과 산업의 양태에 대응하여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끝>
<이슈페이퍼 요약>
- 제안배경
▢ 고용형태 다변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는 점점 더 다변화되어, 비정규직 등 고용관계 내 불안정 노동뿐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영세자영업 등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자의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의존적 노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노동권·사회보장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지지부진한 보편적 노동권·사회보장권 논의
— 21대 국회에서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등이 제출되었으나 법률제정에 이르지 못함.
— 지난 정부에서 모든 취업자의 실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2022년 7월 이후 적용범위 확대가 멈춘 상태이며,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완비와 인별소득관리 방식으로의 전환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도입 첫 해 이후로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안내용
▢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 고용형태 다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지위’에 따르는 노동권 보장이 아닌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보장을 규정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국가-사업주-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단결권, 사회보장, 숙련형성 등의 제반 권리를 포괄하여 보장해야 함.
▢ 실효성 있는 ‘일하는 사람’ 지원
— 고용관계 밖 노동의 업종별, 직종별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업종별 정규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함.
—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형태 판정절차 및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조치도 필요함.
▢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용보험 제도는 물론 행정체계 전반에서 ‘고용관계 밖 노동’의 실질적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활동 방식을 고려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넘어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취업지원」 제도 개선과 고용서비스 강화
—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취업경험, 재참여, 소득·자산 기준 등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급여수준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함.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접점과 인력을 확대하고, 장기적 경력설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고용정보망 집적을 통해 구인-구직 기능을 개선해야 함.
— 장기적으로 노동연령대 인구를 위한 통합적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전체 인구 대상 최저소득보장(이슈페이퍼 5호 참조)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