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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 논 평 >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연금유니온의 의견

4월 22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험료는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2028년)안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 시민대표단 56%로 다수 지지를 받았다.

연금유니온은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 연금개혁 방안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결정인지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3월 발표된 제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다. 재정안정화는 다른 표현으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노후부양의 부담을 현세대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론화위원회에 다루어진 1안 보험료 13%, 2안 보험료 12% 모두 보험료를 인상해나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연금유니온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아닌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의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실질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며 국고투입도 이러한 사회정책적 지원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채택된 1안인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는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기에 재정계산에 있어 기금 소진시점이 6년 후로 미루어지나,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높아지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고를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연금유니온 또한 국민연금에 국고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금에도 발생하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도시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불평등과 격차는 그대로 노후의 공적연금의 격차로 이어진다. 2022년 통계상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입률이 51%밖에 되지 않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81.2개월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 비율은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소득 상위 20%의 경우 80.8%가 연금에 가입한다. 평균 가입기간은 151.7개월이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비율은 76.12%이다.

이러한 격차는 성별에 따른 연금격차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성별에 따른 최소가입기간 충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7.3%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39.1%밖에 되지 않고, 가입기간의 차이로 인해 평균 수급액 또한 여성 46만원, 남성 90만원으로 두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더 내자’로 설명되는 현 세대의 책임으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으나, ‘더 받자’는 과연 누가 더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위 통계가 설명한다.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여성들 그리고 가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노후는 누가 보장하는가, 소득 상위 20%의 연금은 두터워지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 너무 우려된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실제 전반의 시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연대로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위협은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22대 국회에 가장 무겁고 책임이 따르는 공이 넘겨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맹탕 개혁안으로 방향도 입장도 부재함을 드러냈다.

기업규모에 따르는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중구조를 넘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70년된 노동관계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연금특위의 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민대표단의 숙의 의견을 존중하되 진정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일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4423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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