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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모수개혁안(13·42%) 적절하나 노후소득보장은 여전히 빈약

 

오늘 4일,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향을 토대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등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 개혁안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나 다층연금체계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판단한다. 이후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의 한계가 보완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운영 책임자인 행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과정을 보면, 노무현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언하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왔다. 이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다. 소득대체율 42%도 지난 국회 논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20년 기간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하향한다는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소득대체율을 2024년 기준 42%에서 멈추어 기존 단계적 이행을 되돌리지 않으면서도 소득대체율 40%보다 높은 수준으로 절충한 것이다. 결국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하는 의제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셋째, 정부가 제안한 ‘보험료율 인상 소득 차등화’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의 현실을 감안한 제안이므로 이후 열어 놓고 검토하고, 보완책도 마련되기 바란다.

사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 9%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며, 이와 비교하여 청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

다만, 차등보험료 방안은 공적연금에서 이례적인 방식인 만큼 논란이 예상되고,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연령대별 인상속도의 차등은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처럼 중장년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짧은 가입자, 즉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 혜택을 입지 않은 중장년이 존재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특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현재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는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정부 개혁안에서 지역 가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겠다지만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짧다.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비전을 제도 개혁을 통해 제시하지 않고 초과 기금수익, 자동조정장치로 대체한 점은 안이하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수익을 제고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정보다 기금수익률을 연평균 1% 포인트를 추가한 것은 무리이다. 자동조정장치 역시 급여 인하를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처럼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논란만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논의해야 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번 정부 개혁안에서도 장기 지속가능성 비전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 장기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의 길을 밟아야 한다.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는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에서 여전히 빈약하다.

우선,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취지에서 불충분하다. 40만원은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시 30만원을 40만원으로 1/3만큼 금액을 정책적 개입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흘러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연동에 따라 33.5만원이고 정부가 40만원에 도달하겠다는 2026년에는 36만원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대선 공약, 국정과제 40만원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노인 빈곤에도 적극 대응하려면,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45~5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연금크레딧 등은 외국처럼 아이당 2~4년으로 늘리는 중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은 1년 미만 고용 노동자에게도 의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거듭 확인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75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빈곤 노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 사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통령이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이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정부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개혁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보장성에서 부족한 사안은 국회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개혁 완성을 위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바로 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이다. 국민연금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때 가장 부담이 큰 집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다.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실행하고, 출산크레딧도 정부가 전액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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