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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_ 2012년 2월 29일 제정
_ 2017년 2월 28일 1차 개정
_ 2018년 2월 28일 2차 개정
_ 2021년 3월 15일 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고 하고 약칭은 ‘내만복’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다.

제4조 (목적사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1. 복지국가에 관한 대시민 홍보사업
2. 복지국가 정책에 관한 연구와 조사, 교육 및 학술사업
3. 복지국가 정책과 관련한 법률 제안사업
4. 기타 복지국가와 관련한 제반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정류)

1. 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이다.

제6조 (정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정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정관을 준수한다.
2. 정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상벌)

1.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 납부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공동대표 3인 이내
2. 운영위원장 1인
3. 감사 2인
4. 운영위원 10~30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감사는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총회공고일 현재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및 재적 운영위원 1/3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전에 임원의 역할이 종료될 경우, 차기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 개최까지 기간의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본 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 운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1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회원 총회의 소집 여부와 부의할 의안의 결정
2. 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4. 총회가 위임한 사안
5. 기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주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제16조 (회의소집)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개회 및 의사결정)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의안의 결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회의 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1.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결과서에는 주된 의사의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재적 회원은 총회 공고일 기준 직전 2개월 전까지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0조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21조 (권한 및 의결)

1.총회 개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③ 기타 필요한 중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 (경비의 충당)

본 단체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타 후원금 등
3. 기타 수익금

제23조 (재정관리 등)

1.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2. 회계처리는 관계규정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사업실적 및 결산)

1.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제28조 (시행규정)

본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행규정 및 세부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 원리를 준용한다.

제30조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